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 등에 관해서 보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했는지와 관련해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송모씨가 뇌물 공여자로, 청탁 상대방을 달리할 뿐 청탁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해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