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의심되면 공사중지·교통통제…서울 지하안전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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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의심되면 공사중지·교통통제…서울 지하안전 조례 통과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시장은 필요시 공사를 멈추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교통을 통제해야 한다.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 시설의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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