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법적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하여 총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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