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공공구매 조사 대상기관 중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노력을 격려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구매촉진 교류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구매금액이 저조한 기관들의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관들의 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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