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직불제 등 6가지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직불제별 신청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직불제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직불금 제도를 촘촘히 살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