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납부하는 제조업체는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련 관세(25%)나 철강·알루미늄 관세(25%)를 중복 부과받지 않는다.
외국산 자동차가 해외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했더라도 자동차 관세 25%만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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