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은복 의원은 2018년 7월 피해자가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있으니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을 함께 인수해 동업을 하자"며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동업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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