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이 공판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존칭을 요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이 가운데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철제식 바리케이드를 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임모씨(58·남)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임씨 측은 “검찰 측에서 윤석열이라고 호칭하는데, 앞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