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는 산불로 인명·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 가운데 지자체에서 우선 확정한 2천600여세대에 지급된다.
아직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세대는 지자체 대상자 명단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생계비를 제외한 국민성금도 모집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지역의 산불 피해 지원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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