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자원 교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과과정 공동 개발·운영 ▲농수산업 및 농촌경제 관련 공동연구 수행 ▲학술세미나·심포지엄·포럼 등 공동행사 개최 ▲기타 양 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 등이다.
한농대와 농경연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농촌경제 연구와 현장 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어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명 한농대 총장은 "급변하는 농어업환경 속에서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경연과과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인적자원 확보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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