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20대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상화폐 투자 사기·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20대 징역형

투자 사기를 일삼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2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경남 창원지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