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가세연’ 운영자 스토킹 추가고소” (전문)[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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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 운영자 스토킹 추가고소” (전문)[공식]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김세의는 자신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해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며 “김세의의 이런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 다음은 김수현·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공식입장 전문 가세연 추가 고소∙고발 관련 입장문 1.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

2.주지하다시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4.1.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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