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당국이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를 찾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제보자에게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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