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고발"[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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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 김세의,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고발"[공식]

30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알렸다.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전문 [ 가세연 추가 고소·고발 관련 입장문 ] 1.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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