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폭언논란' 김형수 의원에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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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폭언논란' 김형수 의원에 공개 경고

광주 북구의회가 사무국 직원에게 폭언해 물의를 일으킨 김형수 북구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수위를 낮춰 가장 낮은 징계인 '공개 경고'를 의결했다.

나두석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장은 "사무국 직원에게 욕설했는데도 같은 의원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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