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청년 나이 39세까지 조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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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청년 나이 39세까지 조례 개정 공포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청년 연령대는 19세~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돼 4월 7일 공포했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이현호 위원장(34세)은 "청년 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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