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위반과 분담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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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위반과 분담금 반환

A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까지 냈는데, A는 조합 가입 당시 이미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급심은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 가입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B조합은 A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은 조합원과 조합 모두 조합가입의 자격 요건을 잘 챙겨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판단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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