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지난 2월 28일 제출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소위로 회부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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