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도로점용허가 승계' 내용 이제부터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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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도로점용허가 승계' 내용 이제부터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 가능

이에, 수원시 영통구는 지역 주민들이 건축물대장 확인 시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승계신고를 즉시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 안전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추가 차량진출입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 내 안내 문구 표기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이번 행정 편의 제공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권리 보호는 물론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롭게 건축물 소유자가 되시는 분들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 승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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