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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