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는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방첩 역량 분산,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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