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공급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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