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 행위…수사하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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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 행위…수사하고 처벌하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시민사회가 "위헌적 거부권을 남용하는 한덕수를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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