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30대, 출소 후 또다른 성범죄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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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30대, 출소 후 또다른 성범죄로 징역 3년

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지인 C씨에게 2020년 8월8일부터 2022년 4월13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위해 가족과 따로 떨어져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6년과 6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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