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의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기일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때도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