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1년 내 석면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와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 석면 안전 진단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 1천751곳 석면 조사와 관련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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