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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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벌 면제

고용노동부는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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