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 받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이통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20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사 7곳 등이 신복위와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복위는 작년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맺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인데, 이번 개정으로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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