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 광고하는 등의 ‘친환경 오인 표현’이 57.7%(97건)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 42건 중 36건(86.7%)이 친환경 오인 표현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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