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한 며느리, 둔기로 때린 90대 시아버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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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한 며느리, 둔기로 때린 90대 시아버지… 징역 4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병간호 중인 며느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9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9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출혈이 심했고 미세 골절 등 부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칫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둔기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소한 다툼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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