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이별 통보를 하고 자녀들과 집을 나가자 자해한 사진으로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1시 59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인 B(28)씨에게 자해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며 "나 이제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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