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콜택시 단독탑승 거부는 차별…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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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콜택시 단독탑승 거부는 차별…손해배상하라"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콜택시 단독탑승 거부는 차별행위여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가진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헌법상 자기결정권, 선택권, 이동권이 있고 장애인 콜택시에 단독 탑승해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며 "공단이 탑승제한 조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조항에 따라 차별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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