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요청한 여성 무차별 폭행… 전 보디빌더 아내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차 빼달라" 요청한 여성 무차별 폭행… 전 보디빌더 아내 집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던 여성을 전직 보디빌더인 남편과 함께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