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려고 한 90대 시아버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는 아령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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