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며느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9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며느리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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