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오는 1일부터 소규모 어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역간 130만원을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소규모 어가 직접 지불금(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하는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어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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