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도 낮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 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서울 외 지역만 우선 대출을 재개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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