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를 끝내고 111개 골프장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이용 예정일 기준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 전·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하게 돼 있다.
또 골프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 사정과 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별로 환급 기준(제8조)을 다르게 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