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11개 대중형 골프장 대상 불공정한 약관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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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11개 대중형 골프장 대상 불공정한 약관 개선 완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를 끝내고 111개 골프장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이용 예정일 기준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 전·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하게 돼 있다.

또 골프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 사정과 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별로 환급 기준(제8조)을 다르게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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