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 속에 민영기업(민간기업)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이날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 통과시키고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신화통신은 민영경제촉진법이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한 기초 법률"이라며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경제 조직의 공평한 참여 및 시장 경쟁을 보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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