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게 자해사진을 보내 협박했는가 하면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아동을 학대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 행위로 피해자가 보금자리를 잃었고, 다가구주택 다수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