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로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시범 운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충남도 전국 최초로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시범 운영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의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처분에 대해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