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의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처분에 대해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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