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
납세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이동해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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