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92개소인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올해 123개소를 추가 지정, 연말까지 1030개소로 확대한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정된 일반 의료기관으로, 보훈대상자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60∼90%를 감면해준다.
보훈부는 2020년부터 위탁의료기관을 본격 확대하기 시작해 매년 100개소 안팎의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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