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일이다.
사립학교 소속 교사라고 해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간주돼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200%를 받아야 하며, 이 유급휴일에 출근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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