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모한 30대, 징역 10개월 선고… 보험금 13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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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공모한 30대, 징역 10개월 선고… 보험금 1300만원 챙겨

지인들과 보험사기를 공모해 보험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몇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보험사기 모의를 제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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