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5월 2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원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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