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저연차 공무원에게 주의나 훈계 대신 교육이나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30일 부패행위 재발 방지와 예방 중심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자에게 자기반성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예방 중심 감사활동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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