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연차 공무원 경미한 비위에 '교육·봉사' 대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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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연차 공무원 경미한 비위에 '교육·봉사' 대체처분

충남도가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저연차 공무원에게 주의나 훈계 대신 교육이나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30일 부패행위 재발 방지와 예방 중심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자에게 자기반성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예방 중심 감사활동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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