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해 주류를 제외한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휴게음식점)의 경우 농지법의 농지전용 제한 예외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행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음식점 설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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