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 2명을 이르면 내달 초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로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구속 기한에 맞춰 4월 말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발부되지 않아 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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