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보좌관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지난 24~25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사법보좌관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대법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각급 법원 사법보좌관들은 강제집행 등 비쟁송적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 법관의 역량을 본안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사법보좌관제도 역시 질적·양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업무영역 확대, 업무역량 강화 등 개선방안의 마련을 통해 제도의 향후 20년을 설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보좌관제도가 한층 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인사 시스템의 정비 등 필요한 지원과 여건을 마련하고,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영역에서 대국민 사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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